무역 경로 · 인도에서 EU로
인도에서 EU로: 2026년 9월 3일 이후 난가공품과 식용란
핵심 요약
2026년 9월 3일부터 EU는 사람이 소비할 계란과 가금류를 항균제 규정에 따라 해당 품목으로 등재된 국가에서만 받습니다. 시행규정 (EU) 2026/1189는 인도를 추가하고 계란에는 표시했지만 가금류에는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등재는 조건 중 하나일 뿐이며, 각 화물에는 여전히 적격 제품, 등재된 시설, 올바른 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4년 인도는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로의 난가공품 수출을 보고했으며 EU로의 껍질째 계란 수출은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 교역 경로의 교역 현황, 2024
| 교역 경로 | 제품 | 금액 | 수출국의 해당 품목 수출액 중 비중 |
|---|---|---|---|
| 인도 → 네덜란드 | 알가공품(HS 0408) | US$1.8m | 3.42% |
| 인도 → 독일 | 알가공품(HS 0408) | US$1.3m | 2.41% |
| 인도 → 이탈리아 | 알가공품(HS 0408) | US$0.7m | 1.27% |
UN Comtrade, 2024년, 인도 보고 HS 0408(난가공품). 인도는 EU 국가로의 껍질째 식용란(HS 0407.21) 수출을 보고하지 않았고, EU 국가로의 건조 난백(HS 3502.11) 수출은 USD 0.01백만 미만이었습니다. 무역 수치는 구매자 주문이나 승인이 아닙니다.
껍데기 있는 식용란: 적용 규정
알가공품: 적용 규정
- 적용 범위검증 완료
- 사람이 소비할 동물성 제품은 호 0408의 난가공품과 호 3502의 알부민을 포함해 항균제 규정의 대상입니다(위임규정 (EU) 2023/905 제1조).[42]
- 국경 검사검증 완료
- 2026년 9월 3일부터 국경통제소는 위생증명서에 항균제 관련 증명이 있는지, 원산지가 해당 품목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부적합 화물은 거부됩니다.[43]
- 시설미확인
- 생산 공장이 증명일 기준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승인된 비EU 시설 목록에 있는지 확인하세요.[45]
- 지금까지의 무역검증 완료
- 인도는 2024년 네덜란드에 USD 1.8백만, 독일에 USD 1.3백만, 이탈리아에 USD 0.7백만의 난가공품 수출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된 난가공품 수출의 약 7%입니다.[30]
제품별 등재의 의미
생산능력, 조류독감, 항균제, 물류 점검
- 생산능력
- 월간 또는 연간 톤수, 로트 크기, 제품 형태, 포장을 명시하세요. 각 생산자에게 공장 능력과 기존 계약 물량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HatchMatch는 인도 공장의 능력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 조류독감과 동물위생
- 증명일 기준으로 증명서의 동물위생 요건이 어떻게 충족되는지(원산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 상태 포함) 확인하고, 선적 전 등재나 지역 변경에 대비하세요.[7]
- 항균제 사용
- 생산자와 인도 당국이 증명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성장 촉진용 항균제와 사람 치료용으로 지정된 항균제 미사용) 확인하고 로트별 잔류 검사 결과를 요청하세요.[43]
- 국경 반입
- 각 화물을 TRACES에서 CHED-P로 사전 통보하고 국경통제소를 통해 반입하세요.[46]
- 운송
- 건조 난가공품은 보통 상온 해상 컨테이너로 운송되며, 액란과 냉동 제품은 끊김 없는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보관 온도와 습도 한계를 계약서에 명시하세요.[1]
인도–EU 계란 요청을 위한 구매자 체크리스트
- 제품 형태와 코드: 껍질째 계란(0407.21), 액란·냉동·건조 계란(0408) 또는 알부민(3502)
- 증명일 기준 인도가 부속서 XVIa에서 계란에 여전히 “X”
- 생산 공장이 해당 제품에 대한 EU 승인 비EU 시설 목록에 등재
- 항균제 증명을 포함한 올바른 EU 위생증명서 서식
- 원산 지역의 조류독감 및 동물위생 조건 충족
- 규정 2073/2005에 따른 로트별 분석증명서와 처리 검증
- 포장, 표시, 유통기한, 보관 조건을 서면 합의
- TRACES CHED-P 사전 통보와 반입 국경통제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항
- 각 인도 공장이 해당 난가공품에 대해 현재 EU 동물위생·공중보건 목록상 적격인지
- 귀사 제품과 반입일에 적용되는 증명서 서식과 증명 사항
- 항균제 규정이 종란 화물에 적용되는지
- 2026년 6월 4일 규정 2026/1189 채택 이후 부속서 XVIa의 변경
- EU로 반입되는 인도산 난가공품의 관세 및 할당 처리
구매자가 자주 묻는 질문
- 2026년 9월 3일 이후에도 EU는 인도에서 계란을 수입할 수 있나요?
- 인도는 2026년 9월 3일부터 적용되는 EU 항균제 규정에서 계란에 등재되어 있어 인도산 계란 화물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각 화물에는 여전히 적격 제품, 등재된 공장, 올바른 위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인도는 EU 항균제 규정에서 가금육에 등재되어 있나요?
- 아니요. 부속서 XVIa의 가금 열에 인도 표시가 없으므로 인도산 가금육과 살아 있는 가금은 항균제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 등재가 계란 분말에도 적용되나요?
- 호 0408의 난가공품과 호 3502의 알부민은 규정 범위에 속합니다. 2024년 인도의 EU 보고 무역은 난가공품이었으며 주로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 HatchMatch는 구매자를 인도 수출업체와 직접 연결하나요?
- 아니요. 모든 요청은 사람의 검토와 무역 점검을 거친 뒤 HatchMatch 팀이 구매자를 대신해 적합한 공급업체에 연락합니다. 구매자와 공급업체 간 직접 연락은 없습니다.
항목별 계란 조달 요청 보내기
요청서에 다음 항목을 입력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 제품 및 형태: 껍데기 있는 식용란, 액란, 냉동란 또는 난분
- 규격: 등급 및 중량 등급, 또는 제품 유형 및 처리 방식
- 사육 방식 표시 및 이를 입증하는 인증서
- 물량, 공급 주기 및 포장
- 목적지, 인도 지점 및 Incoterm
- 목적지에서 요구하는 서류
연간 조달 계획, 시즌 물량 또는 단일 로트 기준 총 요청 금액 USD 250,000부터 접수합니다.
구매자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모든 요청은 담당자 검토와 거래 확인을 거친 뒤 HatchMatch 팀이 구매자를 대신해 적합한 공급업체에 연락하며, 구매자와 공급업체 간 직접 연락은 없습니다. HatchMatch는 영업일 기준 이틀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며 공급업체의 응답, 재고 또는 가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란 조달 요청 시작하기공급 가능 여부와 거래는 관련 법령 및 인허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HatchMatch는 생산자, 수입자, 수출자, 판매자 또는 규제 승인 기관이 아닙니다. 정보와 서류의 정확성은 구매자와 공급업체의 책임입니다. 담당자는 합리적인 확인을 수행하지만, 이는 전문 자문이나 당국의 승인이 아닙니다. 일반 정보만 제공하므로 관할 당국 또는 자격을 갖춘 자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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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B2B Group출처
- 1.Codex Alimentarius —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Eggs and Egg Products (CXC 15-1976, revision 2007) (2007)
- 2.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2465 — egg marketing standards (2023년 8월 17일)
- 7.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1/404 — third-country lists for eggs and egg products
- 30.UN Comtrade — 2024 trade by partner (HS 0407.21 and 0408)
- 41.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189 — Annex XVIa to Regulation 2021/405: countries listed under the antimicrobial rule, by commodity (applies from 3 September 2026) (2026년 6월 4일)
- 42.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905 — antimicrobial conditions for imports, scope (Article 1) (2023년 2월 27일)
- 43.European Commission — EU antimicrobial rules for imports of animals and animal products
- 44.European Commission — information copy of the Article 118 country list (no legal effect)
- 45.European Commission — Non-EU countries authorised establishments
- 46.European Commission — TRACES modules (CHED-P for products of animal origin and germinal products)
출처 확인 완료: . 각 출처는 공식 페이지 또는 문서로 연결됩니다.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제품, 원산지, 작업장, 선적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 전 관할 당국에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